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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YEUNGJIN CYBER UNIVERSITY

모집요강

산업체위탁생이란 산업체와 본 대학간의 협약에 의하여 해당산업체 종사자들이 본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들이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면서 재교육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위탁교육계약서 서식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에 대한 표로 구분, 모집인원, 관련자격증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모집인원

취득 가능자격증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전공

284

사회복지사2건강가정사, 가족상담사, 노인돌봄생활지원사, 레크리에이션2급, 노인활동프로그램지도사치매관리지도사커뮤니케이션전문가

사회복지상담전공

뷰티케어계열

뷰티스타일링비즈니스전공

166

미용사종합면허증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서비스경영컨설턴트두피정보관리사1·2천연아로마활용전문가1,

퍼스널뷰티컬러2급생활환경지도사2방과후강사&미용전문강사

K-뷰티헬스케어전공

컴퓨터정보통신학과

67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전자계산기 및 조직응용기산업기사CCNA, CCNP

메카트로닉스학과

45

기계설계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설비보전산업기사품질관리산업기사생산재고관리사전자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

산업경영학과

59

품질경영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물류관리사, 6시그마전문가경영지도사전산회계전산세무유통관리사,

빅데이터분석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부동산재테크학과

77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빌딩경영관리사부동산공·경매사부동산권리분석가분양상담사

노인복지학과

127

사회복지사2건강가정사노인건강활동관리사심리상담사1·2치매케어관리사노인인지미술지도사

실용영어융합학과

69

한국어교원자격증관광통역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TC), 아동영어지도사방과후영어지도사,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호텔관리사컨벤션기획사

상담심리학과

103

상담심리사아동상담심리사노인상담심리사직업상담사2사회복지사2급(교육과정 연계),

청소년상담사3(학위소지자), 임상심리사2(학위소지자)

재활복지공학과

70

사회복지사2장애인재활상담사2보조공학사

아동복지학과

127

보육교사2사회복지사2동화구연지도사방과후아동지도사아동종이조형지도사미술심리상담사

1차모집에서 모집이 완료된 경우 2차모집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형일정

  • 01 원서접수 & 서류제출

    1차 모집 : 2023.12.1.(금) ~ 2024.1.10.(수) 2차 모집 : 2024.1.20.(토) ~ 2024.2.15.(목)

    원서접수 기간 내 아래 사항을 모두 완료

    • 1 원서접수(온라인 제출)
    • 2 전형료납부(홈페이지 참조)
    • 3 학업준비도검사(온라인 제출)
    • 4 학업계획서 작성(온라인 제출)
    • 5 서류제출(우편, 방문, 정부24 제3자 제출)
  • 02 서류제출마감

    1차 모집 : 2024.1.10.(수) 2차 모집 : 2024.2.15.(목)

    원본제출(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03 합격자 발표

    1차 모집 : 2024.1.16.(화) 2차 모집 : 2024.2.21.(수)

    본 대학 홈페이지

  • 04 합격자 등록

    1차 모집 : 2024.1.16.(화) ~ 2024.1.18.(목) 2차 모집 : 2024.2.21.(수) ~ 2024.2.23.(금)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고지서(대구, 국민은행, 농협 각지점)

  • 05 후보합격자 발표

    1차 모집 : 2024.1.19.(금) 2차 모집 : 2024.2.24.(토)

    개별 전화 통보

  • 06 후보합격자 등록

    1차 모집 : 2024.1.19.(금) 2차 모집 : 2024.2.24.(토)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초ㆍ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본 대학과 협약체결한 산업체에 근무 중이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산업체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출서류

  • 필수
    • 1 고교이상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2 위탁교육 계약서(본 대학 소정 양식) 1부

      단, 기존 협약 기관 및 산업체 제외

    • 3 공적증명서(다음 서류 중 택일_원서 접수시 제출 및 입학일 기준 제출 등 총 2회 제출)
      •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정부24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4대보험미가입 영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산업체 대표에 한함-국세청 발행)
      • 농지대장 또는 어업인허가증명서(농어업인만 해당)

        단,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군인은 복무확인서로 제출 가능

  • 선택
    • 1 반명함판 사진(3㎝×4㎝) 1매(온라인 제출불가 시)
    • 2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증명서 1부(보훈대상자에 한함)
  • 위탁교육계약서 서식은 입학상담실 > 입학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 본 대학과 협약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위탁교육계약서를 협약으로 대체합니다. (입학지원시 해당학과를 통해 지원여부를 꼭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내 발급된 서류여야합니다.

    우편제출처 : (우 41527) 대구시 북구 복현로 35(복현2동 218) 영진사이버대학교 정보관 2층 215호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담당자(앞)

  • 제출서류는 필히 원본을 제출하셔야 되며, 당해연도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지원 계열/학과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명으로 인하여 증명서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를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을 받고자하시는 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kosa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본인/자녀)는 등록금 면제 혜택이 있으므로 보훈청에서 발행하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를 반드시 구비하여 본 대학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 본교 홈페이지에서 산업체위탁전형 입학지원서 작성
  • 위탁교육 계약서 작성
  •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위탁교육 계약서는 개인별 제출 또는 기관별 일괄 제출가능하며 양식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전형기준

성적배점


성적배점에 대한 표로 구분, 학업준비도검사, 학업계획서, 가산항목(산업체 경력, 학력인정), 총점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학업준비도검사

학업계획서

총점

배점

40점

60점

100점


전형요소 작성시 유의사항
  • 학업준비도검사는 입학 홈페이지 내에서 원서접수 기간내 1회에 한하여 응시 가능하며, 시험응시 후 각 30분이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되, 제출후 수정불가합니다.
  • 학업계획서는 입학 홈페이지 내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점 50점 미만 취득자의 경우 「최저합격기준 점수제」 를 적용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학업준비도검사와 학업계획서는 핵심적인 전형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미응시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1. 1 1순위-학업준비도검사 취득점수
  2. 2 2순위-학업계획서 취득점수
  3. 3 3순위-학업계획서내 학습계획 취득점수
  4. 4 4순위-학업계획서내 지원동기 취득점수

산업체의 범위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2「방송법」제2조에 따라「방송사업자 및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3「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 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5「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 6「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체위탁전형 재학생은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재직여부를 4대보험의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일치여부를 검증하며,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를 퇴사할 경우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되나 위탁교육생이 1)본인의 희망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 또는 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 학업유지 가능


전형료납부방법

  • 01전형료

    20,000원

  • 02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본인에게 발급된 대구은행 가상계좌(원서접수 완료시 공지)
    • 카드결제

      [나의지원관리 → 전형료납부]이용

      • 전형료 미납부시 입학사정에서 제외되며, 전형료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관련 법령에 해당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관련법령]
      • 당해연도 1차 모집에 전형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이후 모집에서는 전형료가 면제됩니다.

    지원자 및 합격자 유의사항

    • 고교졸업 증명서 및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발급은 정부24(http://www.gov.kr)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 대학 지원자는 타(他)대학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학적)이 가능합니다.(단, 타(他)대학이 복수지원, 이중등록(학적)을 허용하는지 반드시 해당대학에 확인하여 향후 입학취소 또는 제적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입학원서는 접수 후 내용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하며, 기재착오/누락/오기 및 구비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지원 계열/학과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전형료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관련 법령에 해당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입학이 허가된 후에도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에 대하여 고교졸업여부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여 조회결과 졸업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본 대학 입학홈페이지(http://ipsi.ycc.ac.kr) ‘나의지원관리’를 통해 발표하므로 지원자는 합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합격자가 지정된 등록기간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순위)자에게 선(先)연락 하며, 예비합격자 등록기간중 연락이 3회 이상 두절된 경우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後)순위 예비합격자에게 입학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산업체위탁전형 재학생은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재직여부를 4대보험의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일치여부를 검증하며,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를 퇴사할 경우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되나 위탁교육생이 1)본인의 희망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 또는 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 학업유지 가능합니다.
    • 군위탁생이 군 복무 중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전역한 경우에는 제적처리 됩니다.
    • 수업료는 21학점 기준이며, 입학 후 추가로 수강신청 할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대학에 등록한 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입학포기원과 등록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등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 : 입학포기원, 등록금납부확인서, 통장(본인명의) 사본)
    • 등록금 환불은 학기개시 전일까지는 전액 환불하며, 학기개시일 부터는 학칙 제60조(납입금의 반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을 환불합니다.

      등록금 환불에 대한 표로 구분, 환불사유,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환불사유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등록금

      포기,자퇴

      전액환불

      5/6환불

      2/3환불

      1/2환불

      미환불

    • 본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시한 중등교육 중심의 입학전형과는 상관없는 입학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타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